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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달팽이158

영리한달팽이158

임대인이 계약 종결후 남은 잔금 및 보증금을 안줘요

임대인 귀하께

2025년 0월 00일부로 해당 주택에 대한 퇴거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현재까지 보증금 및 정산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취하해야만 잔금 지급”이라는 귀하의 요구는 부당한 조건부 거래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통보일 기준, 금일 내로 전액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제기된 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을 것이며,

민사소송 외에도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필요 시 형사적 책임 또한 검토하겠습니다.

정당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 ○○○ 드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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