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급여가 상승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7. 19. 16:28

2022년 1월부터 평일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로 주 15시간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연차가 1달에 1개씩 발생하였고, 아직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이번 7월에 매니저 (계약직 직원)로 근무유형이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는 시점에 근로의 공백이 없고 계속적으로 근로했기 때문에 연차개수 산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알겠는데, 수당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체 연차수당을 계약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직 전환 전까지의 연차는 아르바이트 급여 기준, 계약직 전환 후의 연차는 계약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해당 단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1. 14: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계약형태만 변경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중간에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된 때는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7. 21. 14: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달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소멸하므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2. 07. 20. 16: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환되는 시점에 근로의 공백이 없고 계속적으로 근로했기 때문에 연차개수 산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알겠는데, 수당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체 연차수당을 계약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직 전환 전까지의 연차는 아르바이트 급여 기준, 계약직 전환 후의 연차는 계약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알바 시기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으므로,

        알바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적용됩니다.(1년간 미사용시)

        즉, 지금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바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지급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022. 07. 20. 02: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시간을 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근무형태가 변경된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시간단위로 일할계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9. 2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