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성불구시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특히나 속궁합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결혼 초기 에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성불구시 이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성불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이혼사유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더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이 성립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명확하게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각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성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고로 인한 성기능 상실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구체적 사유로서 성불구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생활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지속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적 근거
민법은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상 이혼을 허용합니다. 사고로 인한 성불구는 고의적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부관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여기에 포함됩니다.판례 태도
판례는 성불능·불임이 반드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성적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상대 배우자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생활의 파탄 정도, 혼인기간, 자녀 존재 여부, 다른 부분에서의 혼인 유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상대방 귀책사유 여부
사고로 인한 성불구는 당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유책사유’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청구는 가능하되,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책임이 어느 한쪽에 명백히 있다면 위자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리
결국 사고로 인한 성불구도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혼인유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재판부는 혼인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