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계약하려 합니다.
이번에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거기가 가압류 진행 중에 잠깐 단기로 월세를 내놓은 매물이래요 중개소에서는 그 매물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되어 있는 이상 중간에 퇴거를 하거나 점유 이전 가처분 등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