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금을 부동산에 잡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차용금 3천만원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가압류.전세권설정등 어떤방법이 확실히 받을수있을까요
저당잡을때 비용이 제일적으면서 손쉽게 셀프로 할수있을까요
압류 풀때도 편하게 할수있는게 어떤건지 부탁드려요
비용이 많이나오면 어려워서요
참고로 전세살지는 않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를 살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은 어렵고,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압류가 비교적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차용증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손쉽게 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관련 경험이 있으신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