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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복어221
신기한복어221

친구집 보 3천에 10만으로 잠시살려고하는데 부동산끼고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줘야할돈이 얼마이고 뭐뭐 필요한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임대인 임차인 둘다요

꼭 정확히 아시는분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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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발생할수 있는 비용의 경우 사실상의 중개보수외 세금등은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이사비용을 제외했을 경우이고, 중개보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700이되기 때문에 대략 18만원정도 양쪽 모두 발생될것으로 보이나, 이미 당사자간 구해진 상태에서 계약서작성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를 잘 하시면 이보다는 더 낮은 비용이 나올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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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줘야할돈이 얼마이고 뭐뭐 필요한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임대인 임차인 둘다요

    꼭 정확히 아시는분만 남겨주세요!!!!!!!!!!

    ==>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수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계약금 : 계약시 보증금의 10% 수준

    2. 입주 시 : 잔금(보증금 - 계약금) 및 월세(선불인 경우)를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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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연결 즉 중개를 시켜서 계약을 맺게 하는 댓가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미 계약당사자가 구해진 상태에서 중개소에 계약서 작성만 필요한 경우 계약서 작성 대필료 대략 10만원 정도(임대인,임차인 각각5만원) 해서 대필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치 않고 중개로 인한 계약일 경우는 정식적으로 중개수수료(계약당사자 구해주는 댓가)로 환산거래금액 3700만원에 0.5%해서 임대인, 임차인 각각 185,000원(vat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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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신분증,도장

    통장 사본 (보증금 입금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서명

    임차인 (본인)

    신분증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계약금 (보증금 일부)

    친구가 임대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은 확인을 해주실겁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700만원×0.5%=185,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임차인,임대인 각자 부담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이 계약서만 작성해 준다면 한 10만원정도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