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리리리
리리리

집 사고싶은데 용자금있다고했어 어떡학할까요?

안녕하세요

맘에드는집있는데 용자금있다고했어 저도 부동산데에서 잘모르는것많아서 그래서 부동산고수들한테 이런상황에서 제가 이집사야되는지 답장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융자금이 있더라도 매매계약시 잔금지급후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근저당자체를 인수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시 고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특약등에 명시하고 잔금지급후에 매도자로부터 상환영수증이나 말소등기접수증등을 확인하여 기존 근저당 말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떄문에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위와 같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은 기존 집주인이 설정한 담보대출을 말합니다. 매수 시 그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위험하니 잔금일에 말소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확인 후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부 계약을 꼭 명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맘에드는집있는데 용자금있다고했어 저도 부동산데에서 잘모르는것많아서 그래서 부동산고수들한테 이런상황에서 제가 이집사야되는지 답장 부탁드려요

    ==> 맘에 드는 집이 있어도 계약조건 등에 따라 잔금시까지 모든 근저당이 말소되는 만큼 안전하게 거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에서 근저당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한다는 특약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융자금이 있는 주택은 매수시 융자금을 안고 매수할 수 있어 편리하기도 합나디다

    따라서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등기 건물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래 관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본이 충분하다면 특약사항에 ㅡ 잔금지불과 동시에 근저당은 말소시켜야한다ㅡ 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택가격도 적당하고 마음에 든다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를 할려고 하는 집에 융자 즉 대출이 있다고 해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일자에 잔금을 주고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기존 부동산에 있는 융자(대출)을 즉시 갚고 법무사는 대출상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말소등기를 신청을 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승계를 할 수도 있고, 대출 상환 조건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승계를 할 때는 대출은행으로부터 매수인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저당 변경등기를 거쳐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을 해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보통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중도금/잔금)으로 대출금을 상환을 하게되는데, 매수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매수인의 신용평가상태와 은행 심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계약을 할 때 먼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특약으로 기재해 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러한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갚는 조건으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잔금 때까지 근저당을 갚는 조건으로 특약사항 기재하시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집을 매매 하는데에는 융자금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매 잔금으로 근저당을 다 상환하는게 기본 조건입니다.

    대출을 남겨두고 매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음에 드시더라도 융자금 있다는 말만 듣고 서두르지마시고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대출 상환 계획 그리고 매매계약서 특약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란 근저당을 의미하며 대출이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매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몇가지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래요.

    1.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집에 잡혀있는 융자금액과 은행이름을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보다 크게 표기될 수 있으니 이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매도인과 협의하여 근저당 등기를 말소 후 매매하거나, 매매와 동시에 말소하는 것으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3. 은행대출 실행 조건을 확인하세요. 만약에 질문자님이 매매 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4. 계약서에 특약을 적으세요.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배액 반환

      또는, 매수인 대출 미승인시 계약금 반환 후 해제 가능 등.

    이런 조건이면 융자 있는 집도 마음놓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매수를 해도 됩니다

    매매대금으로 대출이 말소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했고,

    계약서에 잔금일 전 근저당 말소조건을 명확히 넣고,

    부동산 중개사가 확실히 체크하고 설명해줬다면 문제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도인이 말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말소 약속이 없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