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게 고소먹을 사안인가요? 불안해요 ㅠㅠ

틱톡라이브에서 어떤 여자가 소통할꺼면 팬클럽가입하라했고 17원이면 된다 했는데 어떤 분께서 선물상자 보냈는데 전 정기결제되는게 싫어서 안열고 나갔는데 고소먹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선물상자를 열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틱톡 라이브 방송 중 선물 상자를 열지 않거나 방송에서 나가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을 중단하거나 제공된 혜택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상황이 아니라면 고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상을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으며,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만한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당시의 정황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마음 편히 계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류의 질문을 올리시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