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 소정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주 소정 근로 시간을 10시간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매 주 근무 스케줄이 바뀌는 체제여서
만약
1. 10시간에서 2시간 부족한 8시간만 일을 했을 경우와
2. 10시간에서 2시간 초과한 12시간을 근무하게 된 경우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스케줄동의서에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없는 건지
주 소정시간이 부족한게 더 큰 문제인지
반대로 초과가 더 큰 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