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특약사항 위반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입주청소 임차인은 퇴실청소 가 들어가있었어요
오늘 입주해보니 바닥에 흙과 벌레시체들 얼룩들 다 있는 상태였어요부동산에 얘기해보니 입주청소를 했는데 다시 자연적으로 더러워진거다 라며 입주청소를 다시 해주겠다 하는데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또 입주청소를 뒤늦게 해준다해서 저희가 퇴실청소를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입주청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의 사용수익이 불능상태에 빠진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는 어렵습니다.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는 주장해볼 수 있으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청소를 뒤늦게라도 이행한 경우로서 계약이 진행된다면 퇴실청소의무도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