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입주 3일 전, 집 상태 문제로 계약 해지한다면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집 계약하여 보증금의 10%인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상황입니다. 입주일 3일 전에 입주 청소 차 집에 방문했는데 계약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고 임대인으로부터 듣지 못한 하자들을 발견했습니다.(보일러실 유리 깨짐, 싱크대 하부 부러짐, 바퀴벌레 등..) 계약 특약에는 안 넣었지만 만약 이런 것들을 해결 못 해주신다고 하면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개보수는 지불해야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 것과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제가 지불하겠다고는 할 생각입니다. 이런 건 협상의 영역인가요?
아니면 그냥 계약 진행하고 일단 월세를 내고 들어가 사는 대신 제가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방법을 써야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러한 하자들은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진 않는 것이지만, 바퀴벌레가 나오는 공간에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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