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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게임에서 탓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을 기준으로 여쭤봅니다. 게임 하다 보면 그것도 못빼냐 다 보였는데 알려줘도 못하네 혹은 체력이나 중요 스킬이 없다고 하며 없는데도 못잡냐고 했으나 후에 보니 체력이 생각보다 많거나 중요 스킬이 있는 경우같이 탓하거나 과장 혹은 헷갈려서 말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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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탓하거나 과장하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게임에서 질의 내용 정도의 플레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다소 부정적으로 표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두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명확하게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을 하는 것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탓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부분은 게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신상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