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탓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을 기준으로 여쭤봅니다. 게임 하다 보면 그것도 못빼냐 다 보였는데 알려줘도 못하네 혹은 체력이나 중요 스킬이 없다고 하며 없는데도 못잡냐고 했으나 후에 보니 체력이 생각보다 많거나 중요 스킬이 있는 경우같이 탓하거나 과장 혹은 헷갈려서 말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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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탓하거나 과장하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게임에서 질의 내용 정도의 플레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다소 부정적으로 표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두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명확하게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을 하는 것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탓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부분은 게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신상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