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알뜰한갈매기215
알뜰한갈매기215

근로계약서내용중궁금한점있어요.

임금은기본급.고정수당및퇴직금으로구성된다..라고적혀있습니다.이럴경우퇴사할때퇴직금을준다는건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퇴사 시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퇴직금

    요건(1년이상 근무) 충족시 퇴사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