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실행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준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집을 매매하려는 중입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치룬 상태이구요.
디딤돌의 경우 잔금일인 9월 15일에서 30일 전인 8월 15일부터 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30일도 전부터 기금 실행 가능한 매매하려는 도봉동 소재의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알아봤고, 한 곳을 선정하여 8월 중순에 가심사를 통과하여 오늘까지 보름 가까운 시간을 문제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에 은행 측에서 연락이 오길 매매하려는 집이 아파트로 분류가 되어 방공제 대상이라 대출 실행이 기존보다 1900만원 적게 나올 것이라 통보를 해왔습니다.
은행 측은 중앙 쪽에서 아파트로 분류를 한거라 어쩔도리가 없다고 하여 기금 측에 연락해보니 심사는 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은행과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의문인 것은 건축물대장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아파트라고 명명하고 대출이 처음 얘기한 것보다 더 적게 나올거 같다고 그러는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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