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실행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준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집을 매매하려는 중입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치룬 상태이구요.

디딤돌의 경우 잔금일인 9월 15일에서 30일 전인 8월 15일부터 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30일도 전부터 기금 실행 가능한 매매하려는 도봉동 소재의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알아봤고, 한 곳을 선정하여 8월 중순에 가심사를 통과하여 오늘까지 보름 가까운 시간을 문제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에 은행 측에서 연락이 오길 매매하려는 집이 아파트로 분류가 되어 방공제 대상이라 대출 실행이 기존보다 1900만원 적게 나올 것이라 통보를 해왔습니다.

은행 측은 중앙 쪽에서 아파트로 분류를 한거라 어쩔도리가 없다고 하여 기금 측에 연락해보니 심사는 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은행과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의문인 것은 건축물대장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아파트라고 명명하고 대출이 처음 얘기한 것보다 더 적게 나올거 같다고 그러는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비아파트(다세대)도 방공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로 분류가 되어 방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최우선변제만큼의 방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공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가격이 6억 이하 이면서 HF 생애최초특례구입자보증에 가입을 하거나

    또는 LTV70%이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주택으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하는 경우 방공제가 면제될 수는 있으니 방공제 면제 부분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은행이 최종적으로 아파트로 판단한 근거를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한 후 대응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법 적용한 디딤돌 업무처리기준에 대해서도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특수성때문일것입니다.

    외형상 여러 동이 모여 단지를 이루고 관리사무소 등이 있는 주택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럴땐 은행 담당자에게 공부상 주택유형과 보증보험 재확인을 요청하세요

    만약 주택도시기금 규정상 단지형 다세대가 수도권 아파트규제를 동일하게 받도록 유권해석이

    되어 있는것이 맞다면

    대출 한도를 방어할 다른상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