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단기도 계약서 다 정확히 작성하나요?
한달 월세 원룸을 구하는중인데
집주인이랑 직거래로 방을 계약할걱같습니다
이런경우
한달 월세를 구할때도 정식 원룸 월세 계약서처럼 꼼꼼하게 작성하나요?
그리고 보통 월세 계약서처럼 특약같은거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방을 실제로 확인을 못하고 영상만보고 계약을 해야되는상황인데
(집상태를 정확하게 못봐서 누수가 있거나 에어컨,세탁기 이런 관리상태를 확인하는게 어려워서 걱정됩니다)
제가 이런질문하는 이유가
한달이라는게 엄청 단기 월세인데 제가 너무 융통성없이 빡빡하게 구는게 아닌지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한달 월세 원룸을 구하는중인데
집주인이랑 직거래로 방을 계약할걱같습니다
이런경우
한달 월세를 구할때도 정식 원룸 월세 계약서처럼 꼼꼼하게 작성하나요?
==> 네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월세 계약서처럼 특약같은거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달 단기 임대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단기여도 임대료, 보증금이 오가는 금전거래이므로 간단한 임대차 계약서라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애 분쟁이 생길 경우 영상, 메시지만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 정도는 확인하시고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한달 처럼 단기계약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달이라도 집의 컨디션 상태는 잘 점검을 하고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 단기 계약이라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피해를 막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만 확인 후 집을 계약하신다면 반드시 계약 전 실상과 다를 경우 계약 취소 가능 문구와 주요 비품 작품 이상 시 임대인이 수리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융통성이 없으신 상황 아니며 단기 계약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계약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에서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관련한 공적장부를 확인하는게 맞습니다. 최소한 내가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정도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달 단기임대이기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점, 별도 이러한 확인절차의 필요성을 못느끼신다면 단순하게 무보증금으로 하여 계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권리관계등 안전성을 확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고 한달치 월세만 납입하고 한달거주 후 퇴거를 한다면 위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더욱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도 직접 방문하여 내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계약은 오히려 피해가 생겨도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입실 후 문제 생겨도 나갈 때까지 시간이 부족해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 단기 월세는 보증금이 작더라도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금전 피해도 클 수 있으니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