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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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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공공기록물법 위반 인지 여부

공무원이 갖고 있는 기록물을 없다고 통보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공기록물법 위반죄 2개의 죄를 병합하여 죄가 성립하나요

갖고 있는걸 없다고 하는게 은닉에 해당되나요

보관위치를 원래 a칸에 있던것을 b칸으로 임시로 옮겨놓고 찾지못하게 해야 은닉인가요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2. 3.]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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