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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전세 임대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가도 보증금돌려줘야되나요?

3월20일이 임대 기간 만료일인대 3/11일에 나가신다고 하는대 10일치 임대료 안낸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될까요? 임대료는 매월 말일날 후불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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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아직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미리 반환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0일치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찍 나가는 것에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기간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하는 것과 별개로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지만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나가는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는지

      보증금도 그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차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찍 나가겠다고 한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종료일에 반환해도 됩니다.

      월 차임도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 11로 임대차 계약 종료를 합의한 경우라면 반환한 날로 부터는 해당 임대차 차임의 지급의무는 없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