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자전거 타고 주행하는데 상디가

제가 25키로로 자전거타규 골목길을 주행중이엿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바로앞에서 좌측으로 확 꺽어서 브레이크를 밟앗능디도

부딪혓습니다. 옆으로 빼서 서로 얘기하고 갈길가긴햇능데 손목이 아프긴합니다.

해당건 접수하면 상대 특정할수있나요?

아파트쪽으로 꺽는거 같앗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정 가능한지는 주변 CCTV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속도 역시 느린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대방의 속도는 고려해서 과실이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