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이 끝나지않았는데 집주인이 집 팔렸다고 나가라고할때 보상받을수있는비용?
현재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현재 주인분이 빌라를 팔았고 새로운주인이 본인들이 살기위해 제가 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
계약서상 계약만료는 2022년 11월까지입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보상받을수있는비용이 뭐뭐있나요?
현재는 이사비용만 받기로 했는데
다른집을 알아보고 계약해서 부동산중계수수료 33만원을 내야하고
이사할때 가전제품이동설치 40만원이상 추가발생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보상받을수있는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