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이 끝나지않았는데 집주인이 집 팔렸다고 나가라고할때 보상받을수있는비용?

2022. 03. 07. 18:31

현재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현재 주인분이 빌라를 팔았고 새로운주인이 본인들이 살기위해 제가 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

계약서상 계약만료는 2022년 11월까지입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보상받을수있는비용이 뭐뭐있나요?

현재는 이사비용만 받기로 했는데

다른집을 알아보고 계약해서 부동산중계수수료 33만원을 내야하고

이사할때 가전제품이동설치 40만원이상 추가발생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보상받을수있는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이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2022년 5월 ~ 10일 ( 계약만료 6 ~ 1 개월전 전) 사이에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가족의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계약을 거절한다면 정당한 거절 사유로서
임차인으로서는 만기시 이유없이 이사하여야 합니다.

단 만기전에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면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합의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비용 ( 예 : 부동산 비, 이사 비용) 과 위로비 등을 보상 받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만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만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임차인으로서는 현실적인 손해액이 감소하며 합의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족스런 합의가 되면 이사하고
아니면 보상없이 만기까지 사는 방법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3. 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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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 정한 보상금이라는건 없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질문자님은 계약기간대로 사시겠다고 주장하시면

    상대방측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정도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 03. 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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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사비용 + 중개보수" 등 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이사비용 만 청구를 하였다면 번복하는데 다툼이 있어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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