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갑자기 보내온 돈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1년 좀 넘게 일하고 9월 첫주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주휴수당은 받은 적이 없고 퇴직금도 받지 못헀습니다. (참고로 주에 최소 16시간에서 23시간은 일했습니다.) 알바 퇴사한 지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장문의 문자와 함께 제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셨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대충 그동안 일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어딜 가서든 잘할거다 이런 식의 덕담 문자 였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덥썩 받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이 50만원으로 퉁치시려는건지 싶어 괜히 찝찝합니다. 알바생을 잘 챙기시는 분이셨으면 의심을 안할텐데 그동안 제가 보았던 사장님은 돈에 굉장히 인색하고 알바생들 먹는 거까지 다 관리하는 분이였기에 돈의 의도가 의심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신고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돈을 주실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지, 임금체불액 계산 시 이 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지금 당장 이 돈을 받아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 저한테 문제가 안생길까요? 당장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에 있는 경우, 해당 금품을 명확한 합의없이 수령하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금품은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반환하기보다 즉시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보냈는지 그 명목과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보낸 금품을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보냈는지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보낸 것인지 파악해 보신 후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급한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체불액 중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차액 부분의 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특별히 답장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위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부분에 있어 차이분만큼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체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냥 돈을 준다고 하여 그간의 임금체불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주휴수당 미지급이 진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려면 명확하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이 언급되어야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50만원이라면 퇴직금으로 보기도 힘든 액수일듯 합니다

    주당 16시간에서 23시간 일하셨다면 월급이 최소 70만원~100만원 사이일텐데 1년을 넘게 일하였으니 퇴직금도 최소 액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저런식으로 목적과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은 임금성 자체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향후 분쟁절차를 밟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사장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원이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부족한 액수는 어느정도인지 명확하게 고지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