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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

사내 공지하려합니다. 5인미만 제O조 몇항이라고 공지해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적용안되는거랑

-5인미만이라 유급휴가 제도 적용 안되서(공휴일,국경일,대체-임시공휴일 같은빨간날) 근로제공할 의무있어서 나와야한다를 공지하려하는데요,

각각 제O조 O항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거 공지란에 붙여만 놓아도 되나요

싸인까지 받아 서류화 해놓아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나중에 딴소리나오기 싫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아서 공지와 상관없이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유급휴일이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공지하거나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제56조를 명기하면 됩니다.

      2. 공지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지만 해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