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친절한코뿔소70

친절한코뿔소70

게임머니 사기꾼 처벌수위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머니 구매하려다 28만 사기당했는데요. 돈은 지불했으나 상대가 먹튀한상태고요. 물론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만약사기꾼이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요즘년말이라 사기꾼도 너무너무 많은데 처벌이 약해서 사기꾼 판치는 거 아닌가 싶네요.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나, 소액사기건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보통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피해금액이 28만원으로 소액이라면 보통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가해자가 사기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왔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