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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직장에 겸업금지 조항있는데. 소득은 500정도 , 일용직으로 쿠팡에서 월 7일 이하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회사에 통보가 가는가요????

본직장에 겸업금지 조항있는데. 본직장 소득은 500정도 ,

일용직으로 쿠팡에서 월 7일 이하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회사에 통보가 가는가요????

월에 얼마 이상넘어가면 걸리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 직장 외 다른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자동으로 겸업 사실이 통보되거나 소득이 통보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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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투잡을 한다고 본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쿠팡 일용직 근무가 금지되는 겸업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3. 금지되는 겸업에 해당할 경우 본 회사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하다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락없이 일을 한다고 하여 따로 본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황에서는 회사가 겸업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