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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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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직장에 겸업금지 조항있는데. 본직장 소득은 500정도 ,
일용직으로 쿠팡에서 월 7일 이하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회사에 통보가 가는가요????
월에 얼마 이상넘어가면 걸리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 직장 외 다른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자동으로 겸업 사실이 통보되거나 소득이 통보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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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투잡을 한다고 본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쿠팡 일용직 근무가 금지되는 겸업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3. 금지되는 겸업에 해당할 경우 본 회사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하다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락없이 일을 한다고 하여 따로 본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황에서는 회사가 겸업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