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 월세 계약자입니다 도시가스라고 하였으나 lpg인 집이었습니다

도시가스라고 하였으나 lpg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통화중 집주인은 이사하기 2달정도 전에 얘기하면(녹취함)

집을 빼게 해주겠다 약속함

일단 전 2달전에 말하면 집을 빼준다고 하니 그걸 믿고 묵시적 갱신해서 4년1~2개월 간 집을 사용하였습니다

(집주인 녹취중 이번 계약에만 해준다는 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걸 믿고 묵시적 갱신해서 4년1~2개월 간 집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전에 얘기했었던 2달후 이사 얘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집주인의 논리

당신은 나와 2년계약을 한것이고 그 이후 묵시적연장을 했다는것은 도시가스 lpg문제까지 다 알고 한것이기 때문에

다음 묵시적 계약연장땐 2달전에 말하면 나갈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은 더 이상 무효다

월세 세입자인 저의 논리

난 여기서 묵시적연장을 하게 둔 이유는 2달전에 말하면 이사를 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가스비가 더 들더라도 이곳에 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년 1~2달정도 살고 이사를 하는 나에게 2달전에 얘기하면 이사를 하게 해주어야한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2년 계약기간내에만 할수 있다는 얘기는 한적이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둘다 물러섬 없이 싸우고 있구요 부동산 전문으로 하시는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답글이 달아주신다면 집주인과 이걸 보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답변주시는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합의 조건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 후 최대 3개월 뒤 나갈 수 있어서 집주인의 무효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2달 전 통보시 퇴거 허용 녹취는 세입자에게 유리합 합의로서 유효하며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합의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통보 기록을 남긴 뒤 합의된 2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2달 전에 말을 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계약 상 특약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러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계약 사항도 자동 이전이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통보 후 3개월 후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2개월 또는 3개월로 분쟁을 일으키기 보다는 서로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주장과 다르게 세입자는 2년을 다시 채울 의무가 없으므로 집주인이 기족 약정을 무효라고 주장해도 법정 해지 기간이 적용되므로 세입자에게 2년을 새로 채우라고 요구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3개월 뒤 나가겠다고 통보한뒤 기존 약속대로 2~3개월 사이로 이사 날짜를 맞추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께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고 합법적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