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다시 한채 더 구매할 경우 ?
20년에 두 집 매매하여 1가구 2주택 보유중이고 일시적 2가구 혜택이 적용이 안되어 한채는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년 초에 1주택을 양도세를 내고 처분할예정이구요
그럼 20년11월에 구매한 주택 한채만 남아서 1주택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또 22년 3월경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적용되어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 주택 판단 때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을 새롭게 보유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주택 처분 이후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조정일경우 2년 거주 포함)을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