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전에 소액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게 범인이 인천에 거주한다고 해서 인천으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상법기관으로 재이송된대요. 저는 이제 너무 짜증나서 잊고 살고 싶어서 소취하해 달라고 인천경찰서에 전화 했는데 안된대요;; 왜인가요?? 그럼 대체 언제 취하 가능하나요? 어차피 범인이 경제적 능력 없으면 돈도 못 돌려받을텐데 그냥 끝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 자체는 가능하나,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기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취하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나, 사건자체를 끝내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이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사기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