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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취하 왜 안된다는 건가요?

제가 한달전에 소액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게 범인이 인천에 거주한다고 해서 인천으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상법기관으로 재이송된대요. 저는 이제 너무 짜증나서 잊고 살고 싶어서 소취하해 달라고 인천경찰서에 전화 했는데 안된대요;; 왜인가요?? 그럼 대체 언제 취하 가능하나요? 어차피 범인이 경제적 능력 없으면 돈도 못 돌려받을텐데 그냥 끝내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 자체는 가능하나,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기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취하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나, 사건자체를 끝내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이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사기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고소 취하되면 그대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이후에 취하하더라도 양형사유는 되어도 곧바로 종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건이 접수되고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이후에 피해자가 취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