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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땅은 한번사면 죽을때까지 자기껀가요??

땅을 매입하게된다면 그자리는 나라에서도 건들수가없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뭔가를 한다그러면 자리를 내주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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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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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인 만큼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죽을때까지 그 소유권이 유지되고 설령 운명을 달리하시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법적 상속이 되게 됩니다.즉 나라에서 함부로 뺏거나 소유권을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공의 이유로써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인 수용등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소유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행할 수 없지만 수용이란 절차를 겪는다면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보상을 받고 해당 토지를 일부 국가에 넘길 수 있습니다. 모든지 강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협의를 거치고 보상금도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으로서 개인 소유가 가능하며 한번 구매하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계속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국가 소유로 귀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지 수용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의 적정 가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제시하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통해 강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을 매입하면 개인의 소유권이 보장되지만, 공익을 위한 개발이나 정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개설, 재개발,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이 필요할 경우 '토지수용'을 통해 보상 후 강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절대적 소유권은 아니며 법적 규제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지를 매수를 하게 되면 본인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공공개발이나 주변 개발 행위가 있을 경우 또는 주민 동의율이 높아서 개발이 진행이 될 경우는 수용이나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을 매수하여본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특별 한사정이 없는 한 평생본인의 소유오 인정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재개발 계획에 의거 수용하지않는 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정부에서는 토지를 수영할 경우는 주변세에 따른 감정평가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본인의 소유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바다에 침식되어 토지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한 번 취득하면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영원히 개인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수용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상을 받지만 정부의 개발 계획으로 공공의 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매도하지 않는 이상 본인 소유입니다

    만약 나라에서 그땅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서로가 합당하다면 매도를 하던지 수용을 하든 결정을 할것으로 봅니다

  • 땅을 매입하게된다면 그자리는 나라에서도 건들수가없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뭔가를 한다그러면 자리를 내주어야하는건가요?

    ==>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하지만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국가 등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 수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