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킨집 양도양수후 배관역류 하는거 책임
4층상가 건물에서 1층에 치킨집을 운영하게되었는데 아직 오픈전이라 청소하고 하는데 설거지 하려고 물받아놓고 내리니 주방 바닥에서 물이역류합니다 이런경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용배관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해당 상가 자체 배관이 막혔는지(기름덩어리같은거) 먼저 원인을 찾아서 공용부분일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상가 내 자체 문제일 경우 임대인과 이전 세입자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4층상가 건물에서 1층에 치킨집을 운영하게되었는데 아직 오픈전이라 청소하고 하는데 설거지 하려고 물받아놓고 내리니 주방 바닥에서 물이역류합니다 이런경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알려주신 후 역류 원인을 확인한 후 원인 제공한 분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역류 원인은 다양한 만큼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배관 막힘의 경우는 원인에 따라 배상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사용상 부주의나 관련 소모품의 하자로 인한경우 책임을 지게 되고, 임대인의 경우는 노후화로 인한 막힘이나 공용배관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입주초기, 즉 입주즉후 질문처럼 막힘이나 역류가 발생하였다면 사실상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픈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이 크셨을텐데, 예상치 못한 배관 역류 문제로 무척 당활스러우시겠습니다.
특히 음식점은 물 사용이 필수라 이문제는 영업 시작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 주인에게 물을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몰랐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니다.
중요한건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건물주에게 물을 수있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해당하나 공부가 필요해요
가끔 공용 배관 물제일때가 골치아픔니다.
윗층 세입자들이 버린 이물질이 1층 아래쪽 고용 배관을 막아 1층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이빈다.
이럴때는 건물관리단에세 비용들여 공용 배관 세척작업을 시행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증이 힘들죠ㅜㅜ
빨리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 상가 1층 치킨집 배관역류는 건물주 책임입니다. 아직 오픈 전이라 당신 매장 배관만 쓰는게 아니고 공용 배관 문제일 가능성이 90%라서 임대인이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역류 원인이 공동 배관(공용 부분)인지, 개별 배관(가게 내부)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공동 배관 문제라면 건물주에게, 내부 배관 문제라면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계약서에 하자 보수 책임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물주 또는 관리인에게 하수도 및 공동 배관 점검과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 배관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역류는 건물주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책임을 회피한다면, 관련 증거(사진, 영상, 점검 결과 등)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임대차 분쟁 조정, 손해 배상 청구 등)를 검토할 수 있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역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설비 기사를 불러 금액을 판단해보고 임대인과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대인이 금액 전체를 부담할 건지, 반 만 부담 할 건지 등을 판단하여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 상가 1층 치킨집을 오픈전 물이 역류하는 문제는 공동 배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주체의 책임이 원칙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양도인)의 책임 사유는 오픈 전 청소 단계에서 역류했다면 전 사용자가 배출한 기름 슬러지 등인 누적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인수했으므로 전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건물주의 책임인 경우 막힌 지점이 내 점포 전용 배관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쓰는 공용배관이거나 배관 자체가 노후, 파손된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수선 의무에 따라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수구 업체를 불러 내시경으로 막힌 원인이 기름 덩어리인지 배관 파손인지를 확인하시고 이건 이전부터 쌓인 오래된 찌꺼기다라는 업체를 소견으로 받아두는 것이 증거로서 가장 강력합니다. 확인된 원인에 따라서 전 임차인 또는 건물주에게 즉시 수리비 및 청소비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원인이 기름 찌꺼기면 전 임차인에게 건물 배관과 노후 공용부 문제라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