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권말소조건 전세계약 잔금일날

근저당권말소조건으로 새로이사갈집을 계약했는데 잔금일날 어떤순서로 진행해야될까요?

은행동행해야된다면 이사를 다 하고 같이 가야하는건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당일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서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도록 잔금을 송금한 뒤에 은행에서 발행한 대출금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권 말소 접수증을 확인하셔야 하며 불안하다면 대출 은행에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와 잔금 송금 순서는 이사는 오전부터 진행하시되 실제 잔금 송금과 대출 상환은 이사짐이 거의 다 빠지거나 도착해서 전입신고를 하기 직전인 오전~낮시간 은행 업무가 끝나기 전에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환이 확인되면 즉시 새로운 집의 관할 주민센터로 이동해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당일 바로 대항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동행을 하셔도 되지만 실제 동행까지는 하지 않고, 잔금지급당일에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을 하였다는 상환영수증등을 팩스로 받아보거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말소 접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확인은 주로 부동산사무소에서 잔금일에 확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오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중개사로부터 위 부분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 대출상환은 은행에 전화를 넣고 자동출금만 해도되어 꼭 은행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불안하시다면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만나 잔금을 지급하시고 현장에서 상환으로써 이체하는 것을 확인하고, 중개사무소로 은행으로부터 팩스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대출실행으로 집주인 계좌로 잔금을 보냅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은행가서 근저당말소하고 말소증을 임차인 대출상담사에게 보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과 같이 은행에 가서 상환말소를 하기도 하고 법무사가 있으면 대신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부동산이 같이 동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집주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사가 은행에 방문해서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않하죠

    쉽게 이사짐 들어올때 임대인 계좌로 돈보내고 법무사가 중개사무소에 와서 서류 받아서 처리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사짐 옮기고 전입신고하면 끝입니다.

    그럼 법무사가 말소등기 접수증을 보내주는데

    그 이유는 말소가 바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몇일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접수증으로 갈음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너무 어렵죠?

    쉽게 아침에 다같이 모여서 스마트폰으로 넘겨주고 넘겨받고 법무사처리하는 구조이니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래도 꼭 같은 자리에서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셔다면 특약사항에 반드시 잔금일자에 근저당 말소를 한다 그렇치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문구가 삽입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 잔금일자에 잔금을 임대인이 받고 바로 당일 은행에 대출 상환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없던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등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근저당 말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잔금 지급 전 은행 대출 상환진행 한다면 임차인이 잔금 준비 -> 임대인이 기존 근저당 대출 은행 방문 -> 임대인이 대출 상환 ->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서류 발급 -> 법무사가 말소등기 접수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