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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고소 초보

나홀로고소 초보

22.09.25

배치기와 멱살잡은것의 대한 폭행의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운전중 시시비비를 다투게되어

하차하게 되었고 욕했냐고 제가 묻던중 상대방의 배치기가 두차례 있어서 제가 제압한다고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배치기는 폭행에 포함 않되고 멱살을 잡고있는것만 폭행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폭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두 경우 모두 폭행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배치기와 멱살잡기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둘 다 폭행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단순히 주먹 등으로 가격을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도 두 경우 모두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