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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 개월 동안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벌여 1000만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했다는데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모들은 나몰라라 하고 아직 피해액도 못받고 있다던데 법원이 아이들한테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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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아이들에게 관대한 게 아니라 형법 규정에서 촉법소년으로 정하고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개정하려면 형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학생들의 연령이나 상습성을 고려할 때 그 부모를 상대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피해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