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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형사사건입니다.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1년간 당해왔구요. 소송전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받더라도 가해자의 행동을 경찰에게 일러서 신고한 기록이나,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등이 있다면 나중에 증거 기록으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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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자료로 입증을 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충분히 증거 자료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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