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가해자 질문글에요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를 하기는 어렵고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수령하는 경우와 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민사소송 등 직접적인 조치를 고려해 보시길 바란다고 써져 있더라구요.

혹시 일부러 받지 않았다 라는걸 나중에 엄벌탄원서 등에서 말하면 이게 어느정도 감안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과 우편물을 회피하여 답답한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수령을 일부러 거부한 정황은 추후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의 불량한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고의 반송의 법적 의미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정황은 분쟁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 불성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반송된 우편물과 우체국 배송 조회 내역을 증거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 사건에서 엄벌탄원서의 참작 여부

    형사 사건의 양형을 결정할 때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고의로 회피한 사실을 엄벌탄원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가해자의 반성 없는 모습으로 평가되어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과 반송 사유가 적힌 배송 기록 등의 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시고 이를 첨부하여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세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함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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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이 엄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입증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