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재물손괴 미인종으로 인한 용의자 특정 불가..
안녕하세요 6월3일 오전 9시에 대학로에서 교환학생온 인도계 외국인에 의해서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습니다. 이 외국인이 오토바이에 무단으로 올라탔고 스탠드를 걷은 후 위에서 폼 잡고 사진을 찍다가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전도시켰고 브레이크 레버가 부러지고 차량 우측 면 에 흠집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처음에 경찰에 신고하고 cctv영상을 제출했으나 담당 형사분이 판례상 이런 경우는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로 인정이 되지 않고 그렇기에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종결을 하고 제가 스스로 대학교 커뮤니티나 인스타를 통해 제보를 받는 등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중인 상황입니다. 대학교 국제협력처에도 도움은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같은 것 때문인지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용의자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사로 진행을 하려고 해도 신원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현재 원상복구를 위한 견적은 120만원 정도입니다.
또 이들은 오전 8시 경부터 2명이 총 3차례 제 오토바이에 올라탔으며 처음 탔을때 지나가던 행인이 말리는 듯한 영상도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올라탔을때 전도 되었고 다시 세운 후에도 다시 올라타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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