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2기분 연체시 해지 문의 (임대인입장)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쓴 임대인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들어온지 한달 넘어가는 중인데 신축오피스텔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특약이 있음에도 하자 수리 연락을 모두 받지 않고, 심지어 제가 벽지를 갈아주겠다 한 것도 연락이 안닿아 불발입니다.
매달 15일 선불월세로 계약을 해서 5월 잔금시 1개월치를 냈고, 지금 6월 15일에 미납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입자랑 잘 해볼 생각도 없고 바로 해지를 시켜 내쫒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2기분이 도달하는 7월 15일까지 조용히 기다리는데, 제가 중간에 미납사실통지등을 하지 않아도 7월 15일에 바로 해지통보가 가능한지요?
해지 통보 문자나 카톡을 보고도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하고 월세를 내서 해지를 막는 거를 방지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에서 차감할거 변호사분을 대동해서 통보가 도달하는 것에도 도움을 받고싶은데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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