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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텐렉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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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이가 19개월차고 현 직장은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배우자는 출산전후 휴가만 썼고 출산 후 현재까지 무직상태인데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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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자녀의 연령이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여성뿐만 아니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남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처가 근로자가 아닌 상태(무직 상태)이더라도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현 사업장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아이의 연령이 8세 이하이므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더라도 남편이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1년 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자녀가 만 8세 미만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 6개원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소속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