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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작성날짜를 바꾸면?

계약서 없이 4년간 근무후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장담당 노무사와 함께 작성했는데 계약서 날짜를 계약서 작성 당일이 아닌 4년전 입사 날짜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짜를 썼다 지우고 4년전 입사 날ㅋ자로 적었습니다.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지만 실제 서명을 하셨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무슨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도급내용에 따른 노무제공을 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없이 4년간 근무후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장담당 노무사와 함께 작성했는데 계약서 날짜를 계약서 작성 당일이 아닌 4년전 입사 날짜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짜를 썼다 지우고 4년전 입사 날ㅋ자로 적었습니다.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1. 그러한 내용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효력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계속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이나 연차휴가(수당) 계산에 있어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다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로 4년간 근무했는데 지금 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당일 날짜를 썼다 지우고 4년전 입사 날ㅋ자로 적었습니다.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4년전부터 계약체결된것으로 효력발생됩니다.

      표시된대로 효력발생하며, 해당 노무사가 사기 강박등으로 작성을 유도한것이 아니라면,

      위 문서상의 서명이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체결일"을 작성 당일이 아닌 4년전 입사날짜로 적으셨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계약서의 효력발생일을 언제로 보시는 것인지요? 4년전 입사일을 효력발생일로 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없이 4년간 근무후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장담당 노무사와 함께 작성했는데 계약서 날짜를 계약서 작성 당일이 아닌 4년전 입사 날짜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짜를 썼다 지우고 4년전 입사 날ㅋ자로 적었습니다.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