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신규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조정지역 읍면동 공시지가 3억이하 a주택 b주택 2주택 보유
현재 이사로인한 조정지역 신규주택 계약한상태구요
신규주택 등기전에 a주택 매도예정 신규주택 등기후 b주택 6개월 이내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지요?
아님 취등록세 중과세인 12%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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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c주택 취득 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b, c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1년 이내 b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 8%와 취득 당시의 세율 1~3%와의 차액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