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신규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2021. 08. 27. 16:53

조정지역 읍면동 공시지가 3억이하 a주택 b주택 2주택 보유

현재 이사로인한 조정지역 신규주택 계약한상태구요

신규주택 등기전에 a주택 매도예정 신규주택 등기후 b주택 6개월 이내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지요?

아님 취등록세 중과세인 12%가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c주택 취득 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b, c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1년 이내 b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 8%와 취득 당시의 세율 1~3%와의 차액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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