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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이넘치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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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해고후 갑자기 다른곳에 투입후 기다림. +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가 11일 부터 17일까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는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행사스탭이라서 이 회사에 고용된 인원만 약 300명 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쯤 노동이 좀 힘들었고 그걸 본 팀내 부조장님이 잠시 쉬라고 하시더니 그대로 조기퇴근 및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때렸습니다. 그걸 팀의 조장에게 말해보니 그사람혼자 저에게 해고를 때리고는 저보고 근로계약서는 집가서 보내주는거 작성하라며 알렸습니다. 일은 이미했는데 해고하고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말하니 근로예비자에 배치하고는 전 일하게 되더라도 제가 일하기로 한 약속과도 다릅니다. 문제는 저에게 해고때린사람도 회사사람이 아니라는건데 이런경우도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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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된 경우, 고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해고를 통보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고의사를 명확히 하고, 실제로 해고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질의자분이 근로자로 채용한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니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