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해고후 갑자기 다른곳에 투입후 기다림. +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가 11일 부터 17일까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는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행사스탭이라서 이 회사에 고용된 인원만 약 300명 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쯤 노동이 좀 힘들었고 그걸 본 팀내 부조장님이 잠시 쉬라고 하시더니 그대로 조기퇴근 및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때렸습니다. 그걸 팀의 조장에게 말해보니 그사람혼자 저에게 해고를 때리고는 저보고 근로계약서는 집가서 보내주는거 작성하라며 알렸습니다. 일은 이미했는데 해고하고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말하니 근로예비자에 배치하고는 전 일하게 되더라도 제가 일하기로 한 약속과도 다릅니다. 문제는 저에게 해고때린사람도 회사사람이 아니라는건데 이런경우도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된 경우, 고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해고를 통보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고의사를 명확히 하고, 실제로 해고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질의자분이 근로자로 채용한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니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