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자 질문 전달 드립니다

이전에 올린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재 업로드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총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화로 돈을 송금한 형태가 아니라, 범인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저의 행동과 생활까지 통제한 사건입니다.

1. 피해 경위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범인들은 제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임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범인들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지정된 에어비앤비 숙소에 예약하도록 유도했고, 해당 숙소에 머물도록 지시했습니다.

저는 실제 수사기관의 지시라고 믿고 해당 숙소에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범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융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핀다 앱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들의 지속적인 기망과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2. 피해 금액

총 피해금은 8,500만 원입니다.

① 계좌이체 피해 4,500만 원

* 국민은행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이 금액에는 범인들의 지시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금 전달 피해 4,000만 원

*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금을 구매했습니다.

* 이후 서울 명동에서 전달책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 금 구매 당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진행 상황

*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접수 완료

* 사건 관할 경찰서 이관

* 국민은행 수취계좌 지급정지 조치 및 유지 사실 확인

* 카카오뱅크 피해구제 신청 정상 접수

* 은행 방문을 통한 추가 서면 절차 진행 예정

* 금융감독원에 대출 관련 민원 접수

* 저축은행에 대출 상환 부담 완화 관련 검토 요청

* 무료 법률상담 진행 및 민사소송 가능성 검토 중

법률상담에서는 피해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4. 궁금한 점

① 강박 및 기망에 의한 대출계약 취소·무효 가능성

범인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임시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지정된 숙소에 머물게 했고, 그 안에서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민법 제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또는 대출계약 무효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계약 취소, 채무 감면, 상환유예 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계좌이체 피해금 회수

지급정지된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실제 피해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을까요?

③ 금 전달 피해금 회수

금 4,000만 원 상당을 전달책에게 직접 건넨 경우에도 전달책이나 관련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④ 민사소송 진행 시점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 전이라도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⑤ 무료 법률지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이나 소송구조를 지원받아 실제로 진행해 보신 분이 있다면 관련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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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가 크고, 범인들의 지시로 발생한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현재 가능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있지만,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가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거나 대출계약 취소·무효, 피해금 회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 보신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들이 숙소까지 정해 생활을 통제하고, 그 안에서 대출과 금 구매를 시켰다니 얼마나 두려우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로 보낸 돈은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로 일부라도 회수할 길이 있지만, 대출 취소와 금으로 건넨 부분은 훨씬 어렵습니다.

    1. 대출은 저축은행이 속인 것이 아니어서 취소가 어렵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이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면,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이상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금감원 민원과 함께 그 부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분은 환급 절차가 먼저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비율대로 돌려줍니다. 잔액이 부족하면 계좌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명의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3. 그런데 금으로 건넨 부분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실까요

    계좌를 거치지 않고 물건으로 건넨 피해에는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전달책이 검거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로 받는 것이 현실적인 길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검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세요.

    지금은 송금 내역과 금 구매 영수증, 숙소 예약 기록, 범인과의 대화를 한곳에 정리해 두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의뢰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대출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금융기관을 직접 기망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범인에 의한 강박을 이유로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채무 면제 주장보다는 피해금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좌이체 피해의 경우, 지급정지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잔액이 없을 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자력 여부가 실질적인 회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수행한 전달책을 형사 고소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특정 후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무리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 검거 전 가압류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알기 어려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소송구조 제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나, 모든 소송이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을 냉철히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