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 강압적인 대출의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조직의 지속적인 기망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2026년 10월 8일 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범인들은 '임시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자신들이 지정한 에어비앤비 숙소에 머물도록 지시했으며, 저는 해당 숙소에서 범인들과 텔레그램 음성통화를 하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 제 휴대전화로 직접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해당 저축은행과는 이전에 어떠한 금융거래 이력도 없는 신규 고객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여 접수된 상태이나, 아직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았고 범인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이 해당 저축은행으로 이첩되어 은행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대출 실행 당시 FDS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대출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1. 경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범죄조직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실시간 지시 속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수사기록에 반영할 것

2. 해당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에 채무감면 또는 채무조정을 요청해 볼 것

3. 최초 1회차 원리금은 정상 납부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

4. '대출금액 편취에 의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검토 결과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민사소송 가능성을 상담해 볼 것

다만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번호나 채무조정 승인 조건을 안내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범인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범죄조직의 기망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 경찰 수사기록에 범죄조직의 강압적인 통제와 대출 지시 정황이 반영된다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채무감면이나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은행이 FDS 등 내부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금융회사의 심사·확인 절차상 과실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4.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결과서를 받은 뒤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지, 현재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소송 준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사건번호와 함께 안내받고 싶습니다.

현재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상황이라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법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범인들이 지정한 숙소에서 실시간 지시를 받으며 처음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으셨는데, 은행은 절차를 지켰다고만 답한 상황이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신청한 대출이라 명의도용 사건처럼 채무가 없다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의 확인 절차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1. 채무부존재 주장은 문턱이 높습니다

    속이거나 겁을 준 사람이 은행이 아니라 제3자이면,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건과 달리 본인이 직접 인증하고 신청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2. 다툴 지점은 은행이 이상 징후를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이 낯선 장소에서 큰 금액을 비대면으로 빌린 정황을 은행이 의심했어야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숙소 체류와 실시간 지시 정황이 수사기록에 구체적으로 남아야 이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3. 그런데 원리금을 그냥 갚으면 취소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까요

    강박에서 벗어난 뒤 아무 이의 없이 원리금을 갚으면 대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체를 막으려고 납부하더라도, 대출의 효력을 다툰다는 뜻을 은행에 서면으로 먼저 남겨두세요.

    지금은 수사관이 배정되면 숙소 예약 기록과 텔레그램 통화 내역을 함께 내서 수사기록에 반영되게 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은행의 과실을 입증하여 채무부존재를 확인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회사가 비대면 대출 시 본인 인증 등 규정상 절차를 준수했다면, 기망에 의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소송보다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은행 내부의 채무조정 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금융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은행이 이례적인 대출임을 인지하고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FDS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은행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록을 충실히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은행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무리한 소송보다는 금융당국의 조정을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