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 강압적인 대출의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조직의 지속적인 기망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2026년 10월 8일 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범인들은 '임시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자신들이 지정한 에어비앤비 숙소에 머물도록 지시했으며, 저는 해당 숙소에서 범인들과 텔레그램 음성통화를 하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 제 휴대전화로 직접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해당 저축은행과는 이전에 어떠한 금융거래 이력도 없는 신규 고객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여 접수된 상태이나, 아직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았고 범인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이 해당 저축은행으로 이첩되어 은행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대출 실행 당시 FDS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대출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1. 경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범죄조직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실시간 지시 속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수사기록에 반영할 것
2. 해당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에 채무감면 또는 채무조정을 요청해 볼 것
3. 최초 1회차 원리금은 정상 납부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
4. '대출금액 편취에 의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검토 결과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민사소송 가능성을 상담해 볼 것
다만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번호나 채무조정 승인 조건을 안내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범인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범죄조직의 기망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 경찰 수사기록에 범죄조직의 강압적인 통제와 대출 지시 정황이 반영된다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채무감면이나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은행이 FDS 등 내부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금융회사의 심사·확인 절차상 과실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4.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결과서를 받은 뒤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지, 현재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소송 준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사건번호와 함께 안내받고 싶습니다.
현재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상황이라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법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