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계약직)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의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초 계약 시(1년 계약)
주3일(1일 7시간) 근무
입사일: 2024.8.14
계약기간 중 근무시간 변경
주6일(1일 7시간)근무 -- 주 40시간 초과 근로분에 대한 시간은 고정연장시간으로 산정
계약 변경일: 2024.11.11
질문1. 위 파트타이머의 경우 변경 전 계약내용의 연차(a)와 변경 이후의 연차(b) 계산을 나누어 해야할까요?
(a) 8/14~11/10기간의 발생 연차 = 4.2시간
(b) 11/11~이후 기간의 발생 연차 = 7시간
질문2. 파트타이머가 1일의 결근 발생 시, 해당 월에는 연차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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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파트타이머의 경우 변경 전 계약내용의 연차(a)와 변경 이후의 연차(b) 계산을 나누어 해야 합니다. 결근 발생시 그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변경 전에는 4.2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변경 이후는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하루라도 결근하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해당 기간을 분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익월 연차발생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