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검토를 안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층거가 빼박 객관적인 증거인데 눈감고 판결을 내린다면

판사를 고소해야하나요?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하는제 궁금합이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항소나 상고를 하여서 추가적으로 다투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사가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을 통해 원심 판사의 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