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문의?
안녕하세요, 구매하려는 주택 매매가는 10억이고
제 돈 4억과 잔금일 사이에 6억 전세를 구해서 매매를 진행코자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문서로, 구매자의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여기에는 본인의 예금, 현금,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4억 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등 차입금의 출처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여기서는 6억 원을 전세금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분을 차입금으로 명시하고, 전세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금액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구나 과장된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잔액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매매거래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법적 문서이므로,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면 질문자님이 어떻게 자금조달을 할거라고 써서주면 부동산에서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매하려는 주택 매매가는 10억이고
제 돈 4억과 잔금일 사이에 6억 전세를 구해서 매매를 진행코자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 우선적으로 차액 6억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대출인 경우 대출로 진행해야 하고 증여를 받는 경우 해당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자본 4억 현금 및 그밖의 자금란에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차입금등 임대보증금에 6억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