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잔금 마련 이외에도 (법무사 보수, 취득세, 인지세 등)여러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5.5억에 무주택 지방 광역시 기준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주어진 내용만으로 정확한 산출은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답변드리면 1주택자로써 비규제지역 5.5억 아파트의 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600만원정도 , 채권할인금액은 110만원정도, 그리고 법무사 보수(대행료, 일당,교통비포함) 90~100만원사이 그리고 수입중지,인지 16만5천원을 포함 합산 830만원정도 발생됩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개수수료의 경우 220만원이 발생하므로 총 1000~1100만원사이 세금및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사비용 및 선수관리비등은 별도 예산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규제지역 없는 분양아파트 5.5억의 취득세는 1.1% 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300,000원 ~ 500,000원
매매가액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70,000원정도의 인지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외 이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1.1%
법무사 보수 30~50
인지세 15만원.
보수적으로 6~7백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발생합니다
입주하고 바로 하지는 않을거 같은데 1주택자라면 6억이하,85m2이하는 1.1%
이고 85m2초과시에는 1.3%로 취득세,농특세,교육세가 계산이 됩니다
거기에 법무사수수료 ,인지세가 합계로 나올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등기 비용인데 요즘 셀프등기도 할 수 있으니 인터넷 보시고 하시면 비용절감 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취득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취득세 5.5억이면 600만원 정도 드니 넉넉하게 700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