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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잔금 마련 이외에도 (법무사 보수, 취득세, 인지세 등)여러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5.5억에 무주택 지방 광역시 기준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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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주어진 내용만으로 정확한 산출은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답변드리면 1주택자로써 비규제지역 5.5억 아파트의 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600만원정도 , 채권할인금액은 110만원정도, 그리고 법무사 보수(대행료, 일당,교통비포함) 90~100만원사이 그리고 수입중지,인지 16만5천원을 포함 합산 830만원정도 발생됩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개수수료의 경우 220만원이 발생하므로 총 1000~1100만원사이 세금및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사비용 및 선수관리비등은 별도 예산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규제지역 없는 분양아파트 5.5억의 취득세는 1.1% 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300,000원 ~ 500,000원

    매매가액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70,000원정도의 인지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외 이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1.1%

    법무사 보수 30~50

    인지세 15만원.

    보수적으로 6~7백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발생합니다

    입주하고 바로 하지는 않을거 같은데 1주택자라면 6억이하,85m2이하는 1.1%

    이고 85m2초과시에는 1.3%로 취득세,농특세,교육세가 계산이 됩니다

    거기에 법무사수수료 ,인지세가 합계로 나올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등기 비용인데 요즘 셀프등기도 할 수 있으니 인터넷 보시고 하시면 비용절감 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취득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취득세 5.5억이면 600만원 정도 드니 넉넉하게 700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