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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멋쩍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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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능데 아들이 자세한

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는데요. 이걸 아버지인 제가

일때문에 못 가서 미성년자 자녀가 도장찍고 서명햇어요. 1000만원 지급하기로 근데 저는 이 금액인지 모르고 인감 준건데 법적 상속금액만 입금해도 문제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합의서에 대해서 자녀를 통해서 날인한 경우에 본인 도장을 자녀가 가지고 가서 날인한 경우라면은 그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착오로 인하여 계약한 부분을 입증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