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능데 아들이 자세한
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는데요. 이걸 아버지인 제가
일때문에 못 가서 미성년자 자녀가 도장찍고 서명햇어요. 1000만원 지급하기로 근데 저는 이 금액인지 모르고 인감 준건데 법적 상속금액만 입금해도 문제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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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는데요. 이걸 아버지인 제가
일때문에 못 가서 미성년자 자녀가 도장찍고 서명햇어요. 1000만원 지급하기로 근데 저는 이 금액인지 모르고 인감 준건데 법적 상속금액만 입금해도 문제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