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능데 아들이 자세한
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는데요. 이걸 아버지인 제가
일때문에 못 가서 미성년자 자녀가 도장찍고 서명햇어요. 1000만원 지급하기로 근데 저는 이 금액인지 모르고 인감 준건데 법적 상속금액만 입금해도 문제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합의서에 대해서 자녀를 통해서 날인한 경우에 본인 도장을 자녀가 가지고 가서 날인한 경우라면은 그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착오로 인하여 계약한 부분을 입증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