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에서 고의적 트롤유저 아니면 대리 받은걸로 의심이 되는 유저 같은 사람 닉네임 박제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발로란트 게임에서 고의적으로 팀킬하고 어뷰징 같은 행위를 매판 반복 하는 유저가 있는데 이런 유저의 닉네임과 태그와 글을 적으면 (ex: 다초큐 제트 #1234 지속적으로 팀킬함 닷지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문제가 된다면 어느 법률에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과 태그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보이는데 특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그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