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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따스한배나무
발로란트 게임에서 고의적으로 팀킬하고 어뷰징 같은 행위를 매판 반복 하는 유저가 있는데 이런 유저의 닉네임과 태그와 글을 적으면 (ex: 다초큐 제트 #1234 지속적으로 팀킬함 닷지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문제가 된다면 어느 법률에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과 태그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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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보이는데 특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그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