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전 형제간 부동산 투자 수익분배 어떻게해야할까요
20년전에 동생명의로 상가 구매하고 그 구매비용중 5000만원정도를 제가 투자했습니다. 그게 지금 3억 8천이 돼서 매매가 완료됐고, 그 중 1억 5천을 받기로 했는데 따로 계약서도 없고 상가도 동생명의였고 제가 월세에 대해 관여도 한게 없습니다. 동생은 지금 돈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1억 5청을 받아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너무 오래 전 사항에 경우에는 이야기를 꺼낼 경우에는 불리한 경우도 있어서 차라리 현 시점에서 증여세를 내고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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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 당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현 시점에서는 해당 분배금을 증여세 부담하고 수령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차입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초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면 될 것이며
원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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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약 1,8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