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전 형제간 부동산 투자 수익분배 어떻게해야할까요
20년전에 동생명의로 상가 구매하고 그 구매비용중 5000만원정도를 제가 투자했습니다. 그게 지금 3억 8천이 돼서 매매가 완료됐고, 그 중 1억 5천을 받기로 했는데 따로 계약서도 없고 상가도 동생명의였고 제가 월세에 대해 관여도 한게 없습니다. 동생은 지금 돈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1억 5청을 받아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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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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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너무 오래 전 사항에 경우에는 이야기를 꺼낼 경우에는 불리한 경우도 있어서 차라리 현 시점에서 증여세를 내고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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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 당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현 시점에서는 해당 분배금을 증여세 부담하고 수령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차입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초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면 될 것이며
원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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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약 1,8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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