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운영중 다른회사 취직한다면?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 운영중에 다른 회사에 취직(투잡)
을 한다면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3.3원천징수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이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과 3.3%은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라면 각 법령상 가입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입하여야 하고, 3.3%가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업체에 상용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다른 사업체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공제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등을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규모, 매출, 근로소득의 정도 등에 따른 경우가 많아 세금 공제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로자 신분으로 취업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업한다면 3.3% 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취업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 미가입 또는 3.3% 소득세 적용은 위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