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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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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복정역 에피트

복정역 에피트 청역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약 너무 헷갈리네요.

남편 무주택 세대주이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전년도소득기준 120%

부인은 일을 안하고있습니다.

결혼 7년 미만이고 남편은 결혼전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이싱황에서 복정역 에피트 청약을하려고하는데,

부인이 신혼특공 4순위일반으로 넣고 남편이 일반공급으로 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특별공급1, 일반공급1 로해야하는걸까요.

공고문도 길고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일한 질문이네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부인이 특공, 남편이 일반공급처럼 나눠서 넣은 것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청약 유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특별공급은 추가로 세부 유형으로 나뉘고 일반공급은 기준에 따라 청약 순위로 나뉩니다.

    아파트 청약 시 동일 단지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큰 유형에서 1가지 유형만 선택해 청약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청약 시 일반공급 청약이 불가하고 일반공급 청약 시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특별공급 유형 내 세부 유형에 대해 중복 청약이 불가하고 일반공급 순위에 맞지않게 청약하거나 중복해서 청약이 불가합니다

    현재 결혼 7년 이내고 소득 조건이 가능하다면 일반공급 대비 특별공급이 상대적으로 청약 가능성이 높으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시길 추천드리며 청약은 부부 중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하는 추세이고 추후 분양 후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단지, 동일 주택형에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할수 있어 부부가 특공과 일반을 동시에 같은 타입에 중복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보통 남편을 세대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번, 일반 공급 한번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가능 여부와 순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 공급 중복 신청 제한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무주택 세대주, 소득, 혼인기간 등 신혼부부특공 1순위 자격 충족 시 신혼 특공으로 신청하는 것이 우선 추천입니다.

    부인이 따라 4순위로 신청하거나 남편 일반공급을 동시에 넣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무효 처리 가능성이 높으니 공고문 내 동시청약 및 중복청약 금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동일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청약이 가능하지만, 당첨자발표일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 같은 경우에는 둘다 부적격처리가 되고 당첨자발표일이 다르면 선당첨된 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은 세대별 기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남편분중 한사람 명의로만 청약이 가능하고 일반공급의 경우도 특별공급 신청한 사람이 일반공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남편분 명의로써 신혼부부특별공급청약과 일반청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기준 충족이나 우선공급 구간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부인은 신혼특공 쪽이 더 유리한 옵션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일반공급 + 특공 병행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공고문을 보고 어느 쪽이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고문 분석 + 청약홈 확인이 좋을거 같습니다